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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찍힌 내 얼굴, 방송에 나가도 괜찮을까?|초상권과 초상보호법 쉽게 정리

by BLOGVIEW 2025. 4. 4.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고, 방송이나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혹시라도 방송 카메라에 얼굴이 그대로 찍혀서 TV나 유튜브에 나온다면 괜찮은 걸까요?
이 글에서는 초상권 침해 여부, 합법·불법 기준, 내 얼굴이 나갔을 때 대처법까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거리 촬영 방송 사례

목차

1. 길에서 찍힌 얼굴,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에 우연히 내 얼굴이 찍혔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촬영이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뉴스 촬영 중 배경에 우연히 나온 사람의 얼굴은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2.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특정인이 쉽게 식별되는 경우
  • 촬영 대상자에게 촬영·방송 동의 없이 사용된 경우
  • 촬영된 영상이 모욕적, 불쾌하게 편집되어 공개된 경우
  • 촬영된 모습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특히 얼굴이 뚜렷하게 나오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면 방송 이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관련 법률은?

대한민국에는 아직 ‘초상권법’이라는 단독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초상권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얼굴도 특정 가능한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의 없이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내 얼굴이 방송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송이나 영상에 내 얼굴이 무단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방송사나 유튜버에게 정정 요청: 노출된 장면 삭제 또는 모자이크 요청
  2. 초상권 침해 내용증명 발송: 서면 요청을 통해 삭제 요구
  3.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 발생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을 식별 가능하게 방송에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5. 방송 측에서 해야 할 의무는?

방송사나 크리에이터는 촬영 시 가급적 모자이크 처리, 또는 사전 동의서 작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뷰, 클로즈업, 반복 노출이 포함될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얼굴이 방송에 나가는 것이 항상 불법은 아니지만,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노출되었다면 분명한 권리 침해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얼굴이 허락 없이 방송, 유튜브 등에 노출되어 불쾌감이나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내 얼굴, 내 권리라는 인식을 갖고, 침해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격권)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64 판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