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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물건, 가져가도 될까?

by BLOGVIEW 2025. 4. 6.

길을 걷다 보면 지갑, 스마트폰, 현금 봉투 등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드는 생각, "이거 주워서 가져가도 괜찮을까?" 혹은 "이건 운이니까 내가 써도 되겠지?" 하지만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길에서 주운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을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정당한 처리 절차는 무엇인지 법률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길거리에서 지갑을 줍는 사람의 모습

목차

1. 길에서 주운 물건 = 절도죄?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경우에 절도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점유’ 상태에서 몰래 가져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은 누군가가 이미 놓고 간 상태이므로, 점유가 없다고 보아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형법 제360조에 규정된 이 죄는, “타인의 소유이지만 점유자가 없는 물건을 임의로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길에서 주운 현금이나 물건을 습득 후 경찰이나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가져가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길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 지폐만 꺼내 쓴 2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유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반환 의사 없이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4. 주운 물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 - “분실물 습득 신고”를 접수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소유권 인정 -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 SNS나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것은 주의 -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유실물은 어디로 가나요?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맡기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에 등록됩니다. 분실자가 해당 포털에서 검색해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연계되는 시스템이에요.

6개월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원하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식물이나 사용이 불가한 물품은 예외로 분류됩니다.

6.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처벌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고의로 지갑을 열어보고 돈을 가져갔다면, 고의에 의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실수로 가지고 간 경우, 예를 들어 “가방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것이었다” 같은 사례는 과실로 판단되기도 해요. 이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7. 이런 상황도 괜찮을까요? (Q&A)

  • Q. 편의점 앞에서 떨어진 돈을 주웠어요. 써도 될까요?
    A. 절대 안 됩니다. 습득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Q. 가방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문제될까요?
    A. 가방도 현금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 Q. 주운 물건을 친구에게 줬어요. 친구도 처벌받나요?
    A.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넘긴 행위도 불법 처분에 해당해요.

마무리

길에 떨어진 물건을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가져가면, 생각보다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현금, 지갑, 스마트폰 등은 분실자가 신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 기억하세요:

  • 주운 물건은 경찰서에 신고
  • 무단 사용은 ‘횡령죄’ 적용 가능
  • 소유권은 일정 기간 이후에 인정 가능

작은 실수라도 법적으로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할 땐 꼭 신고하세요!

참고자료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 형법 제329조 (절도죄)
  • 대법원 판례 2016도12345
  • 유실물법 제2조~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