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단체 카톡방에서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말 한마디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퇴사해라', '일 그따위로 할 거면 나가라' 같은 발언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의 기준, 실제 판례,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퇴사해라'는 말,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 3.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 4. 직장 내 단체방에서 모욕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퇴사해라'는 말,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장 단체 카카오톡방처럼 여러 명이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해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인지, 인격을 침해하는 공격적인 언사인지는 대화의 맥락, 발언자의 태도,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특히 업무평가와 무관한 감정적 비난일 경우 모욕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지만, 법적으로 구분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 모욕죄: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 → “퇴사해라”, “정신 나갔냐”, “사람 취급도 못 받겠다” 등
-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 → “저 사람은 예전에 사기 전과 있다더라”
중요한 차이는 사실 적시 여부입니다. 모욕은 단순 욕설이나 비난이라도 처벌될 수 있고, 명예훼손은 사실이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감정적 언행, 비하성 발언이 반복되었거나 집단 채팅방에서 이뤄진 경우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원은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공연성: 공개된 공간 또는 다수인 앞에서의 발언 여부
- 표현의 수위: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모멸감을 유발하는지 여부
- 맥락과 반복성: 단발성인지 반복적인 괴롭힘인지 여부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 판결에서는, 회사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퇴사해라', '너 같은 인성으로는 조직 생활 못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한 사건에 대해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이 모두 인정되어 모욕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 판결에서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정신이 나갔냐', '직장인 맞냐?' 등 감정적인 비하 발언이 일시적이었지만 단체 공개 채팅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 판결에서는 단둘이 나눈 대화에서 한 번의 '나가라'는 표현은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결국, 같은 말이라도 대상, 장소, 반복성, 발언 의도와 문맥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카톡방은 ‘공적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직장 내 단체방에서 모욕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대화 캡처, 녹취 등 증거 확보: 발언 시간, 참여자 수, 문맥 등을 포함
- 사내 인사팀에 정식 민원 제기: 회사 내 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활용
-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고소 가능 (고소 기한 6개월)
- 민사소송 제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
※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무리
단체 카톡방은 업무 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공적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말 한마디가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등을 통해 정식 대응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