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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책 낙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까?

by BLOGVIEW 2025. 4. 28.

공공도서관은 시민 모두를 위한 지식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도서관 책에 메모하거나 낙서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매너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공공기물 손괴, 재물손괴죄 관점에서 도서관 책 훼손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서관 책에 몰래 낙서하는 사람과 책장이 있는 플랫 스타일 일러스트

목차

1. 도서관 책에 낙서하면 왜 문제가 될까?

도서관 소장 도서는 공공재산으로,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책에 낙서하거나 메모를 남기는 행위는 도서의 가치를 훼손하고, 다른 이용자의 열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매너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용'이란 물건이 원래 가지는 기능이나 가치를 뜻합니다. 책에 낙서를 하는 행위는 책의 열람가치, 정보 전달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공공기물 손괴로 따로 처벌될 수 있나요?

도서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면, 그 안에 있는 책 역시 공공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재물손괴를 넘어 공공기물 손괴죄로 추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물 손괴는 공공의 질서 유지와 시민 이용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사법기관에서도 더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실제 사례와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 판결에서는, 대형 도서관에서 50여 권의 책에 볼펜으로 낙서한 이용자에게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공자산을 훼손하여 시민 전체의 이용권을 침해한 점"을 중시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5. 도서관의 별도 제재 가능성

형사처벌 외에도,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별도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정지 (일정 기간 도서관 출입 금지)
  • 변상 요구 (훼손된 책 구매 및 배상 요구)
  • 영구 퇴출 조치 (중대한 경우 도서관 영구 이용 금지)

6. 자주 묻는 질문 (Q&A)

Q. 연필로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A. 연필이라도 쉽게 지워지지 않거나 책의 열람 기능을 해친 경우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아주 살짝 표시만 했는데 괜찮지 않나요?
A. 표시 양에 관계없이, 다른 이용자가 열람 시 불편을 느낀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나요?
A.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반 상식상 책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Q. 낙서한 책을 변상하면 끝인가요?
A. 도서관의 변상 요구를 이행해도 형사처벌(재물손괴죄)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복사한 책에 메모하는 것도 문제인가요?
A. 복사본은 개인 소유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도서관 소장 복사본에 메모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학생이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미성년자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가능하며,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도서관 책은 나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산입니다.

책에 낙서하거나 메모하는 행위는 다른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으로는 재물손괴죄 또는 공공기물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공공재산을 아끼고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