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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함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일까?

by BLOGVIEW 2025. 4. 27.

아파트나 거리의 분리수거함에 놓인 물건들, 버린 거니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분리수거함에서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리수거함 물건 무단 반출이 왜 범죄가 되는지, 관련 법령과 사례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공공 분리수거함에서 재활용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사람과 경고 표지판을 묘사한 일러스트

목차

1. 버린 물건도 절도죄가 될까?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물건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렸으니 소유권도 포기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유자의 명시적 포기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버려진 물건도 소유권이 유지됩니다.

특히 재활용품처럼 수거, 판매, 재사용이 예상되는 물건은 단순히 방치된 것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수거함에 놓인 물건이라 하더라도, 아직 지자체, 관리단, 재활용업체 등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분리수거함 물건, 누구 소유인가요?

일반적으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은 개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수거 주체(예: 지자체, 관리사무소, 계약된 재활용업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관리할 권리를 가집니다.

분리수거함에 모인 재활용품은 대부분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단, 또는 위탁받은 재활용업체가 수거 및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공동자산으로 재활용품을 관리하거나 재활용 수익금을 관리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무단으로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것은 공동 소유물의 절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소유권자가 있는 한,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무단반출에 해당하며, 절도죄 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처벌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2345 판결에서는,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무단 수거해 판매한 사례에서 절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버려진 물건이라 해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대상이 된 이상 절취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2021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공공 분리수거함에서 고철류를 무단 반출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고물상 직원의 폐기물 무단 수거 사건

2020년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고물상 직원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폐기물을 무단 반출해 판매한 사건에서 절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리사무소가 재활용품에 대한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동의 없이 수거한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4.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다만, 소유권이 완전히 포기된 물건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 또는 관리 주체가 명시적으로 "자유롭게 가져가세요"라고 표시한 경우
  • 버려진 물건이 명백히 소유권 포기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처벌 수위는 절도죄보다 낮습니다.

마무리

분리수거함에 있는 물건이라도 소유권이 완전히 포기되지 않은 이상,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단, 재활용업체 등 관리 주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생각으로 가져갔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추가 자주 묻는 질문 (Q&A)

Q. 폐가전 제품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되나요?
A. 폐가전 제품은 대부분 지자체 또는 지정업체가 수거 및 재활용 처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개인이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표시가 있으면 괜찮나요?
A. 네. 명시적으로 소유자가 포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 표시가 없으면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