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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물건 방치, 불법일까?

by BLOGVIEW 2025. 4. 27.

아파트에 살다 보면 자전거나 유모차, 화분 등을 복도에 놓아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물건을 복도에 두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둘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아파트 복도에 적치된 자전거, 유모차, 화분과 경고 표지판을 묘사한 일러스트

목차

1. 복도에 물건을 놓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아파트 복도는 모든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공간입니다. 따라서 특정 입주민이 개인 물건을 점유하게 되면, 다른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용 복도는 단순 통행뿐만 아니라, 화재, 지진, 정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로 확보를 위한 필수 공간입니다. 따라서 복도에 물건이 놓여 있으면 평소에는 불편을 주는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위급 상황에서는 대피 지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 자전거, 대형 화분 등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넘어질 위험도 있어, 안전사고 및 배상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비상시 대피 통로를 막는 것은 소방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어,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민이 공용 공간을 독점하거나 점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는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공용 부분을 본래의 용도 외 사용 또는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대피 통로,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복도 적치는 명백한 소방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속적 경고에도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강제 철거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구·복도·계단 등 대피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및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2345 판결에서는, 복도에 유모차와 화분을 장기간 방치한 입주민에게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공용 복도는 모든 입주민의 공동 이용을 위한 공간이므로, 개인의 편의로 물건을 방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비상구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었던 사례에서 소방법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실제 사례: 화재 시 복도 적치물로 피해 확대한 사건

2021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복도에 놓인 자전거, 화분 등이 대피를 방해해 화재 대피 지연 및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복도에 물건을 적치한 입주민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편의 차원을 넘어, 복도 점유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4. 복도 점유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 관리사무소에 신고: 복도에 방치된 개인 물건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철거 요청 가능
  • 공동주택관리규약 확인: 규약에 따라 경고, 계고장, 강제 철거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
  • 관할 소방서에 신고: 소방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소방서에 신고 가능

문제가 지속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나 가처분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아파트 복도는 나만의 공간이 아닌, 모든 입주민의 소중한 공용 공간입니다. 편의를 위해 물건을 잠시 둘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방치하거나 대피로를 막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배려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 추가 자주 묻는 질문 (Q&A)

Q. 복도에 잠깐 짐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
A. 일시적이라도 대피 통로를 막는 경우,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 점검이나 민원 발생 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다른 집들도 물건을 두는데 왜 나만 문제 삼나요?
A. 법적으로는 복도에 물건을 놓는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다른 사례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행위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