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 보면 자전거나 유모차, 화분 등을 복도에 놓아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물건을 복도에 두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둘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복도에 물건을 놓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아파트 복도는 모든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공간입니다. 따라서 특정 입주민이 개인 물건을 점유하게 되면, 다른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용 복도는 단순 통행뿐만 아니라, 화재, 지진, 정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로 확보를 위한 필수 공간입니다. 따라서 복도에 물건이 놓여 있으면 평소에는 불편을 주는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위급 상황에서는 대피 지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 자전거, 대형 화분 등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넘어질 위험도 있어, 안전사고 및 배상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비상시 대피 통로를 막는 것은 소방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어,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민이 공용 공간을 독점하거나 점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는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공용 부분을 본래의 용도 외 사용 또는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대피 통로,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복도 적치는 명백한 소방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속적 경고에도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강제 철거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구·복도·계단 등 대피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및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2345 판결에서는, 복도에 유모차와 화분을 장기간 방치한 입주민에게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공용 복도는 모든 입주민의 공동 이용을 위한 공간이므로, 개인의 편의로 물건을 방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비상구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었던 사례에서 소방법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실제 사례: 화재 시 복도 적치물로 피해 확대한 사건
2021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복도에 놓인 자전거, 화분 등이 대피를 방해해 화재 대피 지연 및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복도에 물건을 적치한 입주민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편의 차원을 넘어, 복도 점유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4. 복도 점유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 관리사무소에 신고: 복도에 방치된 개인 물건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철거 요청 가능
- 공동주택관리규약 확인: 규약에 따라 경고, 계고장, 강제 철거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
- 관할 소방서에 신고: 소방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소방서에 신고 가능
문제가 지속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나 가처분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아파트 복도는 나만의 공간이 아닌, 모든 입주민의 소중한 공용 공간입니다. 편의를 위해 물건을 잠시 둘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방치하거나 대피로를 막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배려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 추가 자주 묻는 질문 (Q&A)
Q. 복도에 잠깐 짐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
A. 일시적이라도 대피 통로를 막는 경우,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 점검이나 민원 발생 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다른 집들도 물건을 두는데 왜 나만 문제 삼나요?
A. 법적으로는 복도에 물건을 놓는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다른 사례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행위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