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직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 중인 회사 몰래, 그것도 업무시간에 다른 회사 면접을 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 관점에서, 업무시간 중 면접이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성실히 근무할 의무를 뜻합니다.
이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도 근로계약 체결 시 당연히 발생하는 기본 의무입니다.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적 용무를 보거나, 회사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업무시간 면접, 왜 문제가 될까?
업무시간에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고 타 회사 면접을 보는 것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 준비를 위해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회사에 허위로 보고하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 목적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3. 실제 징계나 해고까지 가능한가요?
네, 업무시간 중 무단으로 면접을 본 사실이 드러나면 경고, 감봉, 정직, 심하면 해고까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무단이탈, 허위보고, 경쟁사 이직 준비 등이 동반되었다면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대법원 판례와 사례
대법원은 "근로자는 근무시간 동안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성실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34567 판결 참조). 또한 모 대기업 직원이 업무시간에 무단으로 타사 면접을 본 사실이 적발되어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이 명백하다"며 정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5. 현명하게 이직 준비하는 방법
이직을 준비하더라도, 업무시간 외에 면접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평일에 면접을 봐야 한다면, 연차나 반차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접을 위한 외출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무단 이탈하는 경우, 향후 불이익(징계, 해고, 경력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 점심시간에 면접 보면 문제 없나요?
A.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 지시를 받지 않는 한 문제될 소지가 적습니다. 다만 면접이 길어져 근무에 지장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반차 없이 그냥 잠깐 나가서 면접 보면요?
A. 허락 없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의 규정이나 분위기에 따라 징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면접 일정이 급박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 규정을 준수하여 연차, 반차 또는 외출계를 신청하고,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뒤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관련 법령 추가 설명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는 '무단 이탈 시 징계 사유'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징계해고까지 가능해집니다.
마무리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한 이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재 소속된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는 이직 준비 과정에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업무시간 중 무단으로 면접을 보거나, 허위로 외출 사유를 기재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향후 경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숙하고 신중한 태도로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