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면 전등이 나가거나, 수도가 고장 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고민, “이거 내가 고쳐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 몫인가요?”
이번 글에서는 월세 자취방에서 전기·수도 등 시설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민법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1.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
- 2. 민법상 임대인의 의무
- 3.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4. 실제 사례로 보는 분쟁
- 5. 고장 났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 6. 결론
1.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
자취방에서 전기, 수도, 보일러, 세면대 등 기본적인 시설이 고장 났을 경우,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시설 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 민법상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고의·과실이 아닌 고장에 대해선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직접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고장 원인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
- 간단한 소모품 교체(전구, 샤워기 헤드 등)
- 계약서에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
※ 단, 보일러, 누수, 전기 합선 등 주요 설비는 '경미한 수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분쟁
사례 1: A씨는 전등이 고장 나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그건 네가 알아서 고쳐라”는 답변을 받음 → 임대인의 유지 의무 위반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세입자 손 들어줌
사례 2: B씨는 샤워기 수압이 약해 전체 교체 요청 → 샤워기 헤드만 간단히 교체 가능한 경우, 비용은 임차인 부담으로 판단
5. 고장 났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 사진, 영상 등으로 고장 상태를 먼저 기록해두세요.
- 임대인 또는 관리실에 즉시 연락하여 수리 요청
- 통화만 하지 말고,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을 남기기
- 직접 수리한 경우 영수증 보관 → 사후 청구 가능
6. 결론
자취방에서 전기·수도 시설 고장 시, 대부분은 임대인의 수리 책임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고의·과실이 있거나 단순 소모품 교체에 한정되며, 사전에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꼼꼼하게 증거를 남기고 정당하게 수리 요청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 Q.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요. 어떡하죠?
A. 긴급한 수리인 경우,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을 통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고장 상태와 시도 내용을 문자로 남기세요. - Q. 제가 세게 문을 닫아서 세면대가 금 갔어요. 수리비는요?
A. 이런 경우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Q. 계약서에 "모든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괜찮은가요?
A. 민법상 유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모든 책임 전가는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8. 사례 더 알아보기
사례 3: 원룸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나 임대인이 방치 → 입주자는 곰팡이 피해 입고 이사, 보증금 일부 반환받지 못함 → 소액재판 청구로 보증금 일부 회수
사례 4: 세탁기에서 감전 위험 발생. 세입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 → "임대 목적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판단
9. 참고 법 조항 더 알아보기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목적물이 주택이라면 전기, 수도, 난방, 방수 등 기본 시설을 포함합니다.
즉, 노후된 설비나 자연적 고장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원상 복구할 책임이 있으며, 세입자가 미리 고쳤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0. 마무리 요약
✅ 자취방에서 고장 난 전기·수도 시설 수리는 기본적으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 고의, 과실 또는 단순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 계약서 조항이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더라도, 민법상 기본 권리가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