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 거래 상대방과 약속을 어겼을 때, 우리는 종종 “카톡 내용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라고 묻곤 합니다.
과연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알아야 해요.
이 글에서는 카톡 대화의 증거 효력, 제출 방법, 주의사항까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1. 카카오톡도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2. 캡처만으로도 인정될까?
- 3. 법원에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 위법하게 수집한 카톡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 마무리
- 참고 자료
1. 카카오톡도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문자(SMS)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의 일종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정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인정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증거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 채무 확인: “○○에게 100만 원 빌려줄게”
- 약속 위반: “내일까지 계약서 보내줄게요”
- 모욕/협박: 욕설, 명예훼손성 메시지 등
2. 캡처만으로도 인정될까?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서 저장해두시는데요, 단순한 화면 캡처만으로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캡처는 위·변조 여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
- 합성 의혹이 제기되면 정황 증거로만 취급
보다 확실하게 인정받으려면:
- 카카오톡 채팅방 전체를 PDF로 저장 (PC버전 활용)
- 대화 내용을 공증받기
-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활용 (형사 사건 시)
3. 법원에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를 증거로 제출할 땐 대화 상대방, 시간, 내용이 모두 명확히 나와야 하며, 아래 방식이 유리합니다:
- 대화 내용 전체를 스크롤해서 연속 캡처
- 카카오톡 PC버전에서 출력하거나 PDF 저장
- 공증 사무소를 통해 사실확인서 첨부
TIP: 민사 소송에서는 캡처본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 사건은 보다 객관적인 입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4. 위법하게 수집한 카톡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어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몰래 열어서 캡처하거나, 비밀번호를 해제해 몰래 접근한 경우는 ‘위법 수집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 사생활 침해로 판단하여 증거 채택을 거부
- 불법행위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정상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기기에서 수집한 내용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충분히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캡처는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원본 저장이나 공증을 통해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보다 메시지가 증거가 되는 시대, 중요한 대화는 꼭 백업 + 법적 절차에 맞춰 준비해두세요!
참고 자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 대법원 2015도4084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123456 사례
-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 상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