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이용하다 보면 실수로 키보드를 고장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나온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PC방 키보드 고장 시 기물손괴죄 적용 가능성과 대처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키보드 고장, 고의가 없어도 문제될까?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없다면 단순 실수로 인한 고장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C방 키보드는 다수 이용자의 반복 사용으로 원래 마모가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충격, 무리한 조작 등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단순 사용에 따른 마모와 고의·중과실에 의한 파손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사용 중 고장이 났음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떠난 경우, 사회 통념상 정당한 이용 범위를 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고장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숨기고 도주한 경우에는 기물손괴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기물손괴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 기물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물리적 훼손을 금지하는 범죄입니다. 물건의 기능이나 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PC방 키보드처럼 다수 이용자가 사용하는 물건도, 개별적으로 점유되고 있는 상태(해당 좌석 이용 중)라면 기물손괴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고장내고 이를 알면서도 수리비나 보상을 하지 않고 떠났다면, 기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단순 실수와 고의 구분
법원은 고의성과 인식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 실수로 고장낸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알렸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그칠 수 있음
- 고의로 강한 충격을 가하거나, 고장 사실을 숨기고 떠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높음
따라서 실수든 고의든, 즉시 고장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책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고의나 과실로 키보드를 고장낸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PC방 업주는 수리비, 교체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과실이 명백하다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고의와 과실, 어떻게 구분할까?
법원은 고의성을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용자의 행위가 정상적 사용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는지
- 고장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여부
- 충격이나 파손 흔적의 정도
단순 실수라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민사상 배상 책임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의 분쟁 사례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PC방 키보드를 고의로 부수고 수리비를 내지 않은 사건에 대해 기물손괴죄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강한 힘으로 키보드를 가격하고, 이후 고장 사실을 숨기고 이탈한 정황이 명확하다"고 보아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무리
PC방 키보드를 고장낸 경우, 단순 실수라도 고장 사실을 알리고 보상 의사를 밝히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고장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냥 나왔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라도 성실한 대처가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고장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되나요?
A. 고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기물손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수리비를 요구받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증거가 명확하다면 법원 판결로 강제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