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반반 부담해서 산 물건, 소유권은 누구?
친구와 반반씩 돈을 내서 산 물건,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누구의 소유일까요? "같이 샀으니까 반반이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 구매한 물건의 소유권과 분쟁 시 해결 방법을 법률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1. 반반 낸 물건, 소유권은 누구에게?민법 제261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동을 제공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로 봅니다. 즉, 반반 냈다면 공동 소유입니다.다만, 구체적으로 금액을 어떻게 분담했는지, 구매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 여러 정황이 소유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카드 결제를 하고 다른 한쪽이 계좌이체로 보낸 경우, 기록이 남아 있으면..
2025.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