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법률상식1 단톡방 ‘퇴사해라’ 발언, 모욕죄 될까? 직장 단체 카톡방에서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말 한마디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퇴사해라', '일 그따위로 할 거면 나가라' 같은 발언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의 기준, 실제 판례,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목차1. '퇴사해라'는 말,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3.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4. 직장 내 단체방에서 모욕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1. '퇴사해라'는 말,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직장 단체 카.. 2025. 4. 13. 이전 1 다음